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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룸살롱 여실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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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故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故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과 전직영화배우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故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과 전직영화배우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 영화배우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에 걸쳐 이 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故 배우 이선균 씨가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열연하고 있다. [사진=NEW]
故 배우 이선균 씨가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열연하고 있다. [사진=NEW]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 씨를 직접 협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이 씨를 공갈한 게 아니라 B씨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 씨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피고인을 조정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수감 생활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거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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