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가운데,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입학한 뒤 이듬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공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판사,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고, 올해도 이동 없이 같은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부패 전담 재판부로 오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그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선거 운동을 위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하자 김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부터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이 대표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자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도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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