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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이재명 무죄…'위증자백' 증인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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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고의 없어…증언과도 무관"
"증인과 전화 통화내용 '상식적 요청'"
"변호인-증인 만남…이재명 개입 안 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위증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 대표 교사행위는 각 통화를 통해 이뤄졌고 이후 김씨가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 "두 사람간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교사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두 사람의 각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이 대표 변호인과 만난 뒤 위증을 결심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변호인간 면담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봤다. 김씨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변호인과의 통화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도 김씨가 언급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점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근거라고 했다.

성남시장 출신인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 최모씨와 짜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고 김병량 전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 분당파크규 특혜분양 의혹을 캐물었다가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는 이 전력이 문제되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같은 달 재판을 앞두고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씨는 실제로 재판에서 '김 전 시장과 KBS가 짜고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면서 이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특경가법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특가법상 제3자뇌물)' 등 세가지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이 대표를 기소한 이래 유죄를 자신했다. 올해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10개월을 구형했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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