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원이 15일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 도중 수학 시험 문제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이 나타나 수험생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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