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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에 매다는 건 폭력"…동물단체, 반려견 '고강도 훈육' 유튜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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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반려견 행동 교정을 위해 목줄 죄기, 발로 차기 등 고강도의 방식을 사용해 논란이 된 유튜버가 동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에 올라온 영상에서 반려견 훈련사 김모 씨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반려견을 목줄을 사용해 제압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댕쪽이상담소']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에 올라온 영상에서 반려견 훈련사 김모 씨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반려견을 목줄을 사용해 제압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댕쪽이상담소']

6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를 운영하는 훈련사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는 문제행동 또는 이상행동을 하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 교육을 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는 김 씨가 신체적 고통 등 강한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훈육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김 씨가 영상에서 반려견을 목줄에 한동안 매달리게 하거나 벽에 충돌하게끔 강한 충격을 주는 모습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에 올라온 영상에서 반려견 훈련사 김모 씨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반려견을 목줄을 사용해 제압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댕쪽이상담소']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를 운영하는 반려견훈련사 김모 씨가 지난 8월 영상에서 자신의 동물학대 논란을 해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댕쪽이상담소']

연대는 "동물보호법 10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공격성이 심하거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폭력이라면 이건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이며,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끝까지 모니터링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제 훈련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그간 보호자들의 의뢰로 행동교정을 하면서 신고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자신을 겨냥한 '동물학대' 비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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