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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 출국장 무단 진입"…인천공항 보안요원 폭행한 20대 日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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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0대 일본인 여성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장을 무단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해 입건됐다.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 등으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 등으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반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일본인 20대 여성 A씨가 여권을 단말기에 찍지 않고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진입을 저지하던 여성 보안검색요원 B씨를 뿌리치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찰이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외국인에 대해 입건 후 출국시켜 사실상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공항 보안검색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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