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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구(區)별 '버스 편차'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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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의 구(區)별 '버스 노선'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대중교통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월 새로 개통된 서울 당산역 광역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새로 개통된 서울 당산역 광역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김혜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강동1)은 서울시민 모두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강남 3구에는 173~278개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반면, 강동구의 경우 51개에 불과해 자치구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시의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강남 3구에는 173~278개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반면, 강동구의 경우 51개에 불과해 자치구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 의뢰해 분석한 자치구별 버스 노선 현황. [사진=김혜지 서울시의원]
최근 서울시의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강남 3구에는 173~278개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반면, 강동구의 경우 51개에 불과해 자치구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 의뢰해 분석한 자치구별 버스 노선 현황. [사진=김혜지 서울시의원]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해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어느 곳에서 거주하더라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개정조례가 서울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의 기본 골격이 돼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교통 편익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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