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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 규제 현행 방식으로도 충분…입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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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와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등 해외 선례 참고…학계 등에서는 신중론 제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22대 국회에 들어와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 대형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별도 입법 없이 지금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헌법학회가 주최한 특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헌법학회가 주최한 특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헌법학회가 주최한 특별 세미나에서 최경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사무관은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 대한 규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사후적 규제 원칙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이 충분히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회에는 일정 규모를 갖춘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8건이다. 이들 법안 중 일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정책 등을 참고해 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글이나 메타(구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DMA는 일정 규모의 대형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문지기)로 규정해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형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독과점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2대 국회에 들어와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 경쟁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제 체계로 충분히 다룰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IT)·플랫폼 산업 현황, 새로운 규제가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사무관은 "기존 경쟁법 토대 아래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판단하는 현재의 규범적 틀은 유지·발전시키되 소비자 보호나 아동·청소년 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른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추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선례를 좇는 경향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심우민 경인대학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EU의 DMA 자체도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며 다르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며 "DMA 역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적용 효과에 대한 평가를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학계에서는 최근의 규제 논의를 헌법적 관점에서 진단하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법으로 사전에 지정하고 그 입증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들의 경우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경우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유죄로 추정하는 것과 같으며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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