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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증 심해 화났다"…치과 폭발물 방화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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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치과 치료에 불만을 갖고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70대가 구속됐다.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모(78)씨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8.24.  [사진=뉴시스]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모(78)씨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8.24. [사진=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7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아오다 염증과 통증이 생기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권유한 재시술을 받기로 했지만 예약 당일 내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2일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현장을 황급히 떠났던 김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도 병원은 재시술, 환불을 권유하니 화가 났다. 병원에 분풀이를 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인명 피해를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며칠 전부터 폭발물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시인하느냐", "치과의 환불·재시술을 제안을 왜 수용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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