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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불만에 분풀이"…치과 폭발물 방화 70대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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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광주시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A씨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시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A씨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70대 A씨는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두운 색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3층 치과를 포함해 건물 내 9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그는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해당 치과병원에서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 도중 염증·통증이 생기자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잘 조사에서 A씨는 "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도 병원은 재시술·환불을 권유하니 화가 났다. 병원에 분풀이를 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인명 피해를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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