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 기간을 내년에서 202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생애 최초로 비아파트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 대상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수 제외 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로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준공·취득일 기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했다. 또한 기축 소형주택도 2027년까지 구입 또는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대상 주택은 전용 60㎡ 이하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동시에 생애 최초로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도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구매한 주택이 소형주택이 아닐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유지한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 이하 주택만 무주택으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기준을 면적 85㎡이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공공 신축매입 주택에 입주한 후 6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하고 후 최소 5만호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임대·건설 사업자 지원안도 나왔다. 정부는 주택을 짓기 위해 멸실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세율(1~3%)로 취득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1년 내 멸실 후 3년 안에 신축을 짓고 매각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해 1년 안에 주택 멸실 후 3년 내 주택을 짓고 5년 안에 매각하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비아파트 주택 1호만 보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고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도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한다.
신축 비아파트 뿐 아니라 기축 주택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만6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HUG)는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든든전세 외에도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기로 했다. HUG는 대위변제금과 주택 매입가격 등 기존 집주인의 잔여채무를 임대종료시까지 상환 유예하고 임대종료 후 환매를 허용한다.
또한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해 최장 8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해야 했지만 임대인이 모집공고를 실시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개수수료와 도배·장판 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노후 저층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저충 주거지역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주택 정비 시 기금융자와 건축규제 완화 등 정책지원한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공모 선정 시 지역당 기반·편의시설 설치에 5년간 최대 150억원 지원한다.
신축 연립·다세대 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의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동시에 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고 부동산원과 HUG가 지원한다.
◇규제 없애고 유동성 지원…CR리츠 9월 출시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얼어붙은 주택 시장 개선에 나선다.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협의회와 권역별 점검회의를 진행해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하면서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에 나선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달 중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출시한다. CR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운영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정부는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HUG 모기지 보증 가입을 허용한다.
◇시장 불법·불공정행위 차단…관계부처 합동점검
동시에 정부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 차단에 나선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린벨트 인접지역을 조사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이달부터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금감원·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해 토지 거래분 중 이상거래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9~10월 토지거래허기구역에서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당초 허가를 받은 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서울시가 허가한 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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