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또 정신 병력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를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백씨에게서 정신 병력으로 볼 만한 자료도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정신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백씨의 신상 공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백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도검을 평소에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었던 것이 맞는가' 등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시 은평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나를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와 A씨는 단지 내에서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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