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휴진이 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환자 피해 시 의료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의협 소속 개인·종합병원 일부는 18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하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휴진 신고한 병원 수는 지난 13일 기준 약 4%(전국 1463곳)다.
정부는 이날 9시께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전날(17일)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정부는 의협 휴진에 맞서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원' 정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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