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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타인에게 도움 주고파"…'8세 초등생 살인·시신유기' 주범 옥중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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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8살 여아를 납치·살해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의 옥중편지가 공개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 씨와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 씨가 지난 2017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 씨와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 씨가 지난 2017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MBC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는 지난 2일 방송에서 해당 사건 범인인 20대 여성 김모 씨가 출소 후 새 삶을 다짐하는 내용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김 씨는 자필로 쓴 편지에서 "제가 제 서사를 갖게 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고민에 답장이 늦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했다. 출소 뒤 삶을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지만 학업을 이어간 뒤 이를 발판 삼아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어 "언젠가는 제가 작은 빛이 돼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주고 싶다"며 "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는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가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MBC]
지난 2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는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가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MBC]

한편 김 씨는 지난 2017년 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A양을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살인 관련 대화를 나누고 사체 일부를 유기한 20대 여성 박 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최종 선고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로서 사형·무기징역 대신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김 씨는 만기출소 기준으로 38살이 되는 2037년, 박 씨는 33살이 되는 2030년에 형을 마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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