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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장 마약’ 국내 밀반입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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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5865㎖·필로폰 181g·케타민 31g 등 14억5000만원 상당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화장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공동총책 30대 A씨 등 2명과 중간유통책 1명, 상습투약자 3명 등 모두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약자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지환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장이 16일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마약사범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지환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장이 16일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마약사범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에서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 원액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제택배로 밀반입,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 소분한 마약을 야산에 묻으면 운반책이 찾아가는 방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합성대마 5865㎖와 필로폰 181g, 케타민 31g 등 14억5000여 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3억3000여 만원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판매책과 운반책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외 공급책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박지환 충북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총책 A씨 등 9명은 구속 송치했고 불구속 입건한 25명은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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