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본보는 지난 2월 20일자 <셀리버리, 백화점·유흥업소 등서 수억원 '법카' 사용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셀리버리와 관련한 법카 유용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셀리버리 측은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들은 법인 운영 목적상 지출된 정당한 업무추진비였으며, 사적 사용은 없었다. 업무추진비는 이 기간 진행 중인 라이센싱 아웃 계약 달성을 위해 직원과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