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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백화점·유흥업소 등서 수억원 '법카'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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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소액주주, 조대웅 대표 '법카유용' 의혹 제기
고급 호텔·백화점·유흥업소 등…주말 가리지 않고 수억원 지출
셀리버리 "위법 소지 있다면 사재출연으로 상계 처리"

[아이뉴스24 김지영,이효정 기자] 한때 시총 3조원을 웃돌았던 셀리버리가 거래정지와 함께 추락했다. 상장폐지 문턱에 선 셀리버리는 오는 3월에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조대웅 대표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임시 주총을 앞두고 조 대표의 방만경영 실태가 폭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셀리버리는 오는 3월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조 현 대표와 백융기 사외이사의 해임 건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다. 임시 주총 개최를 약 3주 앞두고 셀리버리 경영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접대비 내역이 공개돼 파장이 예고된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적 남용 내역이 공개됐다. [사진=한수연 기자]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적 남용 내역이 공개됐다. [사진=한수연 기자]

셀리버리의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연 매출액은 14억2400만원이었으나, 매출원가가 31억9000만원에 달해 17억6600만원의 매출총손실이 났다.

여기에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368억7300만원에 해당해 영업손실이 389억390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 중 접대비가 9억9400만원이었다. 그 해 매출액의 70% 가까운 돈을 접대비로 사용한 셈이다.

◇ 고급 호텔부터 유흥업소까지…'억' 소리 나는 접대비

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회계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그러나 아이뉴스24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셀리버리의 접대비 내역은 회사의 업무보다는 조 대표와 권선홍 전 이사의 사적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셀리버리는 지난 2022년 1월 한달 동안 서울 고급 호텔,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 4300만원을 사용했다. 사진은 2022년 1월 셀리버리 접대비 회계처리 내역. [사진=셀리버리 주주연대]
셀리버리는 지난 2022년 1월 한달 동안 서울 고급 호텔,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 4300만원을 사용했다. 사진은 2022년 1월 셀리버리 접대비 회계처리 내역. [사진=셀리버리 주주연대]

셀리버리 경영진들이 서울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하루에 고액을 여러 번에 나눠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셀리버리 6월 접대비 회계처리 내역. 한 가게에서 200~300만원대를 나눠 결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셀리버리 주주연대]
셀리버리 경영진들이 서울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하루에 고액을 여러 번에 나눠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셀리버리 6월 접대비 회계처리 내역. 한 가게에서 200~300만원대를 나눠 결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셀리버리 주주연대]

셀리버리가 회계처리한 내역에 따르면 이들은 월평균 361만원을 접대비로 처리했다. 결제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230건에 달했고 한 가게에서 여러 번 금액을 나눠서 결제한 내역도 종종 눈에 띄었다.

조 대표와 권 전 이사 등의 법인카드 사용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서울 고급 호텔과 유흥업소, 골프이용권 등에서 결제한 금액이 최소 100만원대부터 최대 4500만원대를 넘나들었다. 출처가 확인된 곳에서만 무려 2억5000만원 넘게 사용했으며 업종별로 백화점·쇼핑(1억1400만원), 고급 술집(7500만원), 호텔(4900만원), 골프(1400만원) 등을 결제했다. 출처가 불명확한 유흥업소까지 포함하면 비정상적인 접대비 금액은 3억원대를 훌쩍 넘는다.

2022년 당시 셀리버리에서 근무한 직원 A씨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명분이 없는 회식이나 접대비 처리가 있었고, 법인카드의 사용 횟수나 금액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회식 때도 한 식당에서 어마어마하게 결제하는 것을 보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뒤로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접대비 더 편하게"…사후품의도 없앤 경영진

아이뉴스24가 확보한 셀리버리의 같은 해 7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진들은 이달 접대비 규정의 증빙처리지침과 접대비 사용방침을 변경했다.

셀리버리 경영진들이 지난 2022년 7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접대비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셀리버리 주주연대]
셀리버리 경영진들이 지난 2022년 7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접대비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셀리버리 주주연대]

변경 전 증빙처리지침은 '1건당 1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의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수정 후 건당의 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접대비 사용방침은 변경 전 '불가피하게 초과사용 해야 할 경우에는 전결 규정에 의거 사후품의 승인을 통해 실행하여야 하며, 증빙처리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이를 삭제해 승인 없이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 셀리버리 경영진, 거래정지 직전까지도 법인카드 과대 지출

셀리버리는 작년 3월 23일 코스닥 시장 상장 5년 만에 거래 정지됐다.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이라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인데도 제출이 지연돼 주가가 장 마감 직전 하한가로 직행했고, 결국 이날 셀리버리는 '의견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를 수행한 대주회계법인은 셀리버리가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견거절 근거로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투자·자금 거래의 타당성·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들었다.

2022년 셀리버리의 자본잠식률은 43%에 달했다. 회사의 자금 동원력을 나타내는 유보율도 -204.6%로 나타났다. 별도 기준으로는 자본 총계가 -43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조 대표는 거래정지가 된 다음날인 24일 "2월말까지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찰이 크다"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달 진행된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

◇ "매출액 반 이상을 유흥업소에?" 뿔난 소액주주, 검찰 고발

소액주주 연대는 조 대표와 권 전 이사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남용하고 방만경영한 것에 분노를 표하며 작년 11월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재배당돼 조사 중이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회사 법인카드는 사전, 사후 보고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내부규정까지 삭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결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65일 중에 200일을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도 사용했다.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셀리버리 주주연대 측은 작년 조 대표와 권 전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등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셀리버리 측은 "(조 대표가) 법률대리인과 경찰서에 참석하며 조사를 받고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 등에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면, 사재출연으로 상계처리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조 대표와 법인카드를 함께 사용한 권 전 이사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 통화 등의 연락을 취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

[반론보도] <셀리버리, 백화점·유흥업소 등서 수억원 '법카' 사용 의혹> 기사 관련

- 본보는 지난 2월 20일자 <셀리버리, 백화점·유흥업소 등서 수억원 '법카' 사용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셀리버리와 관련한 법카 유용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셀리버리 측은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들은 법인 운영 목적상 지출된 정당한 업무추진비였으며, 사적 사용은 없었다. 업무추진비는 이 기간 진행 중인 라이센싱 아웃 계약 달성을 위해 직원과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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