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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대형 포털 실명제 의무화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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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실명제 실시 방안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학계, 기업들이 참여한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가 12일 오후 3시 한국전산원 4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측 정책안의 발표자로 나선 라봉하 인터넷 정책과장은 "지난 2개월간의 활동한 연구반의 권고안 등 그동안의 여러 논의를 수용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게시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도와주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자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청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지금보다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고시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인확인 의무가 필명, 가명 등의 표현까지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이어 "본인확인 의무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6대 포털이 될지 10대 포털이 될지는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정해질 것"이라며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큰 방향이 정해진 만큼 기술적인 사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측 안을 살펴볼 때 비영리 단체나 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정당 학교 공공 게시판 등은 본인확인 의무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무화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입법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터넷 포털 등 업계 측은 본인확인을 의무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호 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익명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니며 익명성을 전제로한 표현의 공간이 존재해야 한다"라며 "본인확인 의무제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 시스템이 우선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논의가 진행되고 상황에서 설익은 본인 확인의무제 도입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그동안 정부와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 연구반'의 연구성과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기 위한 첫 공개 토론회였지만, 제한적인 본인확인 의무화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측 입장과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본인 확인의무제'를 권고 수준으로 하자는 업계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섰다.

양측의 의견이 맞선 토론회를 현장 중계한다.

◆"대형 사업자, 본인확인 의무제 도입해야"...왕상한 서강대 교수

이번 발표 내용은 개인적 의견과는 무관하다.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은 지난 6월부터 9월 초까지 활동했으며 이번 권고 사안은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연구반 일동 명의로 발표된 것이다. 개인 의견은 배제됐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명서 연구반 구성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열띠게 토론했다. 디시인사이트를 살펴보고, 본인 확인 문제점, 포털피해자모임과 같은 피해자 측의 이야기도 들었다. 운영자 책임문제 당위성도 들었으며 경찰청과 통신윤리위원회 측의 얘기도 들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인터넷 강국이다. 앞으로 이 같은 위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부문에서 공감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일방보다는 정부, 사업자, 사용자 등 모두가 책임을 다 해야 여러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정부 권고, 대사업자 권고, 대사용자 권고 등 3분류로 크게 나눴다.

대정부 권고안으로, 첫 번째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사업자 및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피해신고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인터넷 가처분제도을 도입, 운영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공개적으로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표현공간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채택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수 또는 일일방문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파가능성이 크고 폐해가 우려되는 게시판, 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또 본인확인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국민 교육 홍보 활동과 초·중·고 학습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자율규제 촉진 , 본인확인 의무제는 권고 수준이 바람직"...김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연구반이 권고사안으로 내놓은 '대형 포털의 본인확인 의무제'는 만장 일치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 인터넷 역기능에 대해 기업을 가해자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어떠한 질서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서비스 활성화는 이제 3~4년에 불과하다. 인터넷 실명제가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세련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자율성과 이용자가 참여해 좀 더 세련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익명성에 위한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일명 '개똥녀 사건'의 발단은 익명성 때문만은 아이다. 처음부터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정의감에 불탄 네티즌들이 모여든 것이다. 원인을 익명성에서만 찾을 수 없다.

권고안도 사업자 중심으로 나와 있다. 포털피해자모임에서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해자를 리스팅해 볼 때 60~70%가 10대~20대 들이다. 기업과 이용자에 대해 자율규제와 적절한 교육의 병행이 필요하다.

익명의 폐해는 익명 표현의 원천을 차단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본인확인 의무제'보다는 '권고' 수준이 합당하다. 현재 본인확인 제도는 100%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익명과 실명이 자율적으로 공존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통부는 개인정보전담팀이 진행하고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작업을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작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일정 규모 대형 포털, 본인확인 의무화"...라봉하 정통부 인터넷 정책과장

지난 두달 동안 연구반에서 건설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실명제을 전제로 논의하지 않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문제로 보고 어느 정도 심각하고 역기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밑바닥에서부터 논의했다.

연구반 활동과는 별도로 정부는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익명과 실명 게시판을 비교해 볼 때 뚜렷하게 익명 게시판 문제가 많았다. 특히 60~70% 이상이 대형 사업자 게시판에서 문제가 됐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렇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익명게시판 및 실명게시판 폐해발생률 조사결과 명예훼손은 실명게시판이 9.7%, 익명 및 가명게시판이 90.3%, 개인정보침해 정도에서는 실명게시판 2%, 익명 및 가명게시판 98%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 안은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실명제' 도입이 주요 골격이다. 사업자 자율 규제를 도와주고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법적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 방향은 상업성, 전파성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겠다.

또 신뢰성 있는 확인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책도 마련하겠다. 여기에 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명학히 규정할 계획이다. 문제가 될 만한 정보에 대한 임시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사이버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겠다. 사업자 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심의기구의 운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나서서 본인 확인 시스템 만들고 사업자가 사용해서 법적인 규제와 자율적인 규제를 조화를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작성하고 청문절차 거쳐서 국회까지 통화해야 하는 데 사업자와 사회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3천 500만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하나의 추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프라인도 어느 정도 규제를 받는다면 온라인도 어느 정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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