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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포털 게시판 실명제 의무화"...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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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대형 포털 사이트에 실명제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이해 당사자 등이 이의를 제기한 분쟁 게시물에 대해서는 우선 차단조치를 하고, 이후에 제3의 기관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라봉하 인터넷정책과장은 12일 오후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 회의실에서 학계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익명성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한적 실명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날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이 제시한 권고문과 각계 의견을 취합, 이달말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이같은 제도가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회원 수와 방문자 수, 매출액을 보유한 대형 포털은 반드시 본인(실명) 확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가리기 위해 본인 확인 및 추적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 실명이 아닌 필명과 아이디 등으로 활동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대형 포털을 제외하고 개인 게시판이나 민간기업 게시판, 정당 게시판 등은 예외로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은 두 달 간의 활동을 통해 사업자들에 대해 게시판 또는 댓글란에 소비자 상담창구(피해신고란)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원처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반은 또 불법 정보와 명의 도용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게시판 및 댓글란에 명시토록 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의 클레임이 제기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우선 차단하고 일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인터넷 가처분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가칭 `사이버 가처분 평가단'을 설치하고 분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차단 조치하되 차단후 1개월 이내에 피신고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영구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사무국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익명의 폐해는 익명 표현의 원천을 차단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며 "'본인확인 의무제'보다는 '권고' 수준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구반이 권고사안으로 내놓은 '대형 포털의 본인확인 의무제'는 만장 일치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며 "인터넷 역기능에 대해 기업을 가해자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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