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을 고발했다. 의과대학 증원 발표 이후 정부가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것은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 행동 선동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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