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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현시점 필요하지만…보완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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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방지책, 사전승낙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필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석준 국민의 힘 의원 주도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서효빈]
홍석준 국민의 힘 의원 주도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서효빈]

7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 정책 세미나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유통 구조가 복잡하기 떄문에 휴대전화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가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단통법을 폐지하게 된다면 그런 고가 요금제를 좀 유도하는 문제들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 판매 업체들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이나 청원에 대한 기능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단말기 요금 자체도 조금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며 "분리공시제를 통해 단말기 가격 경쟁도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불완전판매 방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장창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국장은 "단통법을 폐지한다면 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전승낙제는 불법 보조금, 방문 판매 등 부적절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판매점을 조사하고 사전승낙을 철회하는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장 국장은 "사전승낙제도가 가격경쟁을 하는 업체들을 영업정지시키고 벌금 매기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사전승낙제 폐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제4이통사 출범과 단통법 폐지가 상충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키는 것도 일종의 경쟁 촉진 정책이고 단통법 폐지도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경쟁을 촉진하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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