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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0년만 전면 폐지…보조금 경쟁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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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 이통사 자율에 맡긴다…선택약정 할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해 왔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구성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단말 구입 비용 부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돼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국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 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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