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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vs 폐지 두고 정치권 의견 분분…소상공인들은 "폐지하라"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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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용자 차별 조장 단통법 폐지돼야"
단통법 존속·일부 개정·폐지 의견 분분…분리공시 강화 목소리도
과기정통부, TF 통해 단통법 개정 여부 논의…단말-요금 분리 검토하지 않아"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기자] 스마트폰 구매 지원금 등의 상한액을 정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차원에서 단통법을 손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존속과 개정, 폐지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 기자회견에서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 기자회견에서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백화점도 가격 달라"…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론 '가세'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 분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상승 주범인 단통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 속에서도 9년째 유지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염규호 KMDA 회장은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통법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자유시장 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단통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KMDA 측이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폐업율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KMDA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항되기 전 국내 스마트폰 수요는 약 2천200만대였으나 지난해 기준 약 1천200만대로 단말기 수요가 반토막났다.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 약 3만개 수준에서 1만5천개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염 회장은 "현재 단통법을 무시하는 휴대폰 성지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단통법을 준수하는 유통망은 고객 이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통법 준수 매장이 폐업하게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할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도 단통법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존속 여부가 도마 위로 올랐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존속 여부가 도마 위로 올랐다. [사진=아이뉴스24 DB.]

◆ "빈익빈부익부 또 발생할 수도"…정치권선 존속 또는 일부 개정 목소리

일각에선 단통법 완전 폐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 도입 9년차에 따른 유통 질서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변화는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장의 폐지보다는 충분한 시장 파악 과정을 거쳐야 한다거나 존속 혹은 일부 개정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윤두현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싸게 파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며 단통법을 문제 삼으면서도 "그러나 일단은 법안이 시행 중이다. (법안이) 폐지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단통법에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법안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직도 휴대폰 성지가 존재하는 등 법이 존재하는 데도 보조금 할인 정책에 대해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법을 풀면(없어지면) 보조금을 잘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차별이 발생하는 빈익빈부익부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가계 통신비를 줄이거나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안 폐지가 아니라 기본료를 인하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차별을 막는 현행법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하는 분리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통법 개정 여부를 고심 중인 정부는 단말기 구매와 이통사 가입을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권석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난달 24일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말과 요금을 완전 분리하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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