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오늘 통과된 특별법과 정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 기본 계획에 잘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 주택은 건축물·인프라 노후로 시민 안전 문제에 노출돼있다. 층간 소음, 주차 공간 부족, 상하수도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신도시가 해당한다.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비기본방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 특별 정비 구역 지정, 안전 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방침이 마련되면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지정, 밀도·기반 시설 확충 계획, 선도 지구 지정 계획, 이주 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한 시는 내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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