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공매도 금지가 기관 투자자들의 국제적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 대주의 수준을 대차와 같게 조정해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4일 유튜브(삼프로TV)로 생중계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에선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담론을 나눴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시장 불확실성에 편승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어 "유관기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과 기관의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제한 없던 상환기간에 90일의 제한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대여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은 가능하다.
김 부장은 "대차 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 질 것"이라면서 "기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면서 실질적으로 대주가 더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금웅당국은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간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현재 120% 이상의 대주 담보비율은 개선 이후 105% 이상으로 변경된다. 김 부장은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환 삼프로TV 대표는 90일 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저 존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90일 이상 연장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이번 제도 개선은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의 투자자들과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기준 자체의 허들을 높여서 맞추거나, 낮춰서 맞추는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시장의 형평성을 위한 개선을 하되, 자본의 경쟁력을 잃어선 안 된다"며 "불공정을 없애기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