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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영주차장, 대형병원 사유지화 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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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승찬 시의원, 아이뉴스24 보도 내용 행감서 지적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보도 이후 알아…사적 이용 막을 것”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 공영주차장 운영 문제가 27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아이뉴스24가 단독 보도했던 청주의 한 대형병원이 시유지인 공영주차장을 병원 소유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청주시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은 이날 83회 정례회 청주시 경제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의 한 병원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축소됐는데 누구의 결정으로 그렇게 됐냐”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그러면서 “청주시 재산을 병원이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지우는 것은 쉽게 지우면서 다시 (주차선을) 그리는 건 못한다고 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박 의원은 “시는 서류가 접수돼 절차대로 했다며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현재도 주차선이 그어지지 않았고, (병원 이용객들의) 차가 주차 돼 소방차량 진출입로로도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은 “2018년 병원 건물이 건축되면서 주차면 18면의 주차선이 지워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유지이자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공간인데 언론 보도 이전까지 병원이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박 과장은 “(아이뉴스24) 보도 이후 불법 요소가 있는지, 복원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했다”며 “주차 구획을 지우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주차선을 다시 그리는 것은 해당 도로가 폭 6m, 건물이 4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법 적용 대상이어서 소방서 협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장법상 4~5대 규모를 다시 그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소방법상으로는 소방차 진출입, 안전매트 설치 등의 문제로 1개면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지금부터라도 병원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의 한 대형병원이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 현재 주차선이 사라진 모습이다. [사진=한준성 기자]
청주의 한 대형병원이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 현재 주차선이 사라진 모습이다. [사진=한준성 기자]

앞서 2018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한 대형병원 뒤편 노상 공영주차장의 일부 주차선이 지워졌다. 이 주차장은 당초 43면 규모로 조성됐으나, 해당 병원의 개원 이후 18면이 사라졌다.

주차선이 지워진 부분은 병원 이용객이 주차하는 등 병원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병원의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선 개인 캠핑카의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도 거론됐다.

박승찬 의원은 “청주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일부 캠핑카 소유자들이 사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청주시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찬규 과장은 “오창 LG화학 인근 공영주차장, 어린이회관 인근 노상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도에 32대 규모의 캠핑장 주차장을 조성했고, 내년에도 오창에 40대 규모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상 무료주차장에 일정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유료화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라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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