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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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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문로 모 병원 개원 시 일부 주차구획 지워
병원 측 "시가 관리하지 않은 것, 특혜 아냐"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청주시가 공영주차장 주차면 일부를 특정 병원에 무상 사용케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청주상공회의소 뒷편은 청주시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해당 주차장은 주차 2급지 지역이다. 이용 요금은 최초 30분 500원, 초과 5분 마다 100원이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8000원이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북문로 공영주차장. 병원 건물 뒷편 주차구획 선이 지워져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청주시가 운영하는 북문로 공영주차장. 병원 건물 뒷편 주차구획 선이 지워져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당초 주차장은 43면의 주차면을 운영했으나, 2017년 한 병원이 문을 열면서 18개의 주차면이 사라졌다.

주차구획 선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고, 병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시유지가 병원 주차장인 것 마냥 이용되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청주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을뿐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 원무과장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땅이다. 청주시에서 주차구획을 그리거나 단속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특혜냐"고 반문했다.

주차구획 선은 청주시가 직접 지웠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병원이 개원 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건물 뒷편으로 3개의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었다"며 "주차법상 차량 진출입로가 있으면 주차면을 해제하고 일정거리의 이격을 둬야 해서 주차면을 다시 조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의 설명대로 이격을 둔다해도 해당 공간은 7~8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시가 이를 방치하면서 그간 병원이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한 병원이 들어서기 전의 공영주차장 모습(위)과 병원 개원 이후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이 사라진 모습(아래). [사진=네이버 지도(위)·한준성 기자(아래)]
2015년 한 병원이 들어서기 전의 공영주차장 모습(위)과 병원 개원 이후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이 사라진 모습(아래). [사진=네이버 지도(위)·한준성 기자(아래)]

해당 공간에 주차를 하려 하자 병원 측의 주장과는 달리 병원주차반장이라는 직원이 다가와 제지했다.

이 직원은 "병원 주차장이니 병원 이용객이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 환자나 시민들은 사라진 주차구획 공간이 병원과 인접해 있어 병원 주차장으로 알고 있다.

이곳 외에 인근에 청주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살펴봤을 때 몇몇 상인들의 항의로 주차면이 일부 해제된 곳은 있지만, 이 병원 뒷편처럼 넓은 공간을 주차구역에서 해제한 곳은 없었다.

인근 한 상인은 "큰 병원이니 병원에서 돈을 지불하고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줄 알았다"며 "우리 손님들은 주차비를 내거나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오는데 이는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25개 면으로 운영 중인 청주상공회의소 뒷편 공영주차장의 연매출은 △2018년 3738만원 △2019년 4048만원 △2020년 3099만원 △2021년 3146만원 △2022년 2605만원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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