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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음주운전 김수완 의원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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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결정…내달 6일 정례회 본회의서 최종 처리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수완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제천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이 참석해 의원 4명이 제명에 찬성 표를 던졌다.

앞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조치는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다음달 6일 열릴 330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9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해졌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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