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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무법천지 될 것"…경제계, 野 노란봉투법 통과 강행 움직임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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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내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공동성명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2023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총파업 결의대회. [사진=뉴시스]
2023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총파업 결의대회. [사진=뉴시스]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과 함께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자 약 6개월 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야권 연합만으로는 의석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 예고에 맞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야당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요구서가 제출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에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79명이 찬성해야 한다.

경제계도 이 법이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 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계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청업체가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제계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봤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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