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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모두 적법"…'국힘'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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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요구·표결절차 모두 국회법 준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한 것은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환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한침해 및 무효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청구 역시 모두 기각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먼저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86조 3항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정당성도 같은 조 4항이 정하고 있는 본회의 내 표결절차를 통해 인정됐다"면서 "환노위원장의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선행 절차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 침해사유가 없는 이상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역시 국회법 86조 4항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의원들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한 것이 아니고, 그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봤다.

헌재는 민주당이 비슷한 절차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 절차도 같은 이유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민주당)은 올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결·선포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4월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처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률안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국회법 86조 3항 단서를 근거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률안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부의 요구행위 효력정지도 아울러 신청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 표결을 거쳐 법안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2022년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가결을 선포한 후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후 법사위가 심사를 계속 중이던 올해 3월21일, 법률안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김 의장에게 법률안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하는 동안 김 의장은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친 다음 가결 선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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