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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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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 반영해 '적정' 판단되면 조사·처분 면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오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신기술 등을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신서비스와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AI를 포함한 신서비스나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해 정한다. 이후 사업자가 협의된 준수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지를 개인정보위가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하게 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고개인정보 신뢰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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