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의 단골 병원이 압수수색을 받은 뒤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6일 마약류 오남용 의혹을 받는 강남구 논현동의 A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병원 내 CCTV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씨에게 사고 당일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준 곳이다. 신씨는 평소 여드름 치료 등 피부 시술을 위해 이 의원을 수 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A 의원은 CCTV 업체를 통해 원내 CCTV 기록 일부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다. 삭제 대상엔 사건 전 신씨가 병원에 방문한 날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CTV 영상 삭제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달 말 A 의원 측으로부터 교체됐던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현재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뒤 A 의원에서 삭제한 것을 인지했다"며 "기존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 받았다"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디아제팜(406명), 케타민(399명), 미다졸람(398명), 프로포폴(378명) 등 8종의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 총 1593명에게 투약했다. 또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량은 2369개였다.
이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 환자 수와 투약량은 모두 전년(185명, 735개) 대비 각각 2배,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신씨는 11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4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신 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1일 케타민을 투약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수면마취제 등을 2회 연속 투약한 뒤 비틀거리며 차량에 올라타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지난달 16일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을 상대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신씨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방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치료 목적이 없음에도 A씨가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처방 관련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있으면, 의료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중이다.
또 다른 의사 3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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