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결정이 30일로 연기됐다. 마지막 징계 표결을 앞둔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변수가 됐다. 징계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관측되면서 오는 9월 김 의원이 헌정사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사례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야당 윤리위 간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1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30일 소위를 재개해 (김 의원 징계안을) 표결하기로 했다"며 "저희(민주당)는 불출마 선언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위한 숙고의 시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윤리위 1소위원장(윤리위 여당 간사)도 "민주당 송기헌 간사께서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고 상대방의 제안을 허투루 들을 수 없었다"며 "김 의원의 징계안이 늦어진 감이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 일주일 순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리위 1소위는 이날 김 의원의 징계수위를 최종 의결하기로 결정했으나 김 의원이 이날 돌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재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는 (윤리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징계 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쓴소리꾼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은 21대 김남국 코인 거래 사건과는 별개 문제다.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돼야 한다"며 징계 강행을 주장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말 김 의원 징계를 두고 최고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당초 윤리위 소위 역시 제명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논의로 인해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내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주류 의견이나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 결정은 국회 윤리위 위원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송기헌 의원은 징계 조정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김 의원의 징계를 심의 중인 국회 윤리위 1소위에는 송기헌·이수진(동작)·김회재 민주당 의원, 이양수·백종헌·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소속돼 있다.
김 의원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될 경우 본회의 표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김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168석)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당론을 논의한 바는 없다"며 "아직 윤리위 징계 수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론 결정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제명이 확정될 경우 지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 이후 헌정사상 2번째 국회의원 제명 확정 사례가 된다. 김 의원 징계안의 본회의 표결은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대정부질문)가 열리는 내달 5일이 유력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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