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인천시, 일본 등 수입 수산물 특별 단속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는 14일부터…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합동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4일부터 3주 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 업소 대상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수족관에 들어있는 일본산 가리비.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4일부터 3주 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 업소 대상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수족관에 들어있는 일본산 가리비.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시민 안전 및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수사에 나선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4일부터 3주 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합동단속반은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 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 미 표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관내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수산물 판매 업소 등이 대상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 표시는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특별 단속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며 "무 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천시, 일본 등 수입 수산물 특별 단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