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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공공데이터 민간에 제공 거부 못한다"...정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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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공공기관 가명처리 데이터 제공 유도
초거대AI 학습에도 공공데이터 활용 가능성 높아져
데이터 활용성 높인 규제 샌드박스·개인정보 안심구역 등 도입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공공데이터 제공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학습에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를 익명 처리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개인 비식별 조치가 된 익명 개인정보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사이의 중간 단계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을 견인하기 위해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하도록 했다. 민간 기업의 초거대AI 개발 등에 공공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내부절차와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으로 민간 기업, 연구자 등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법률개정 추진과 평가기준 신설 등으로 공공기관 데이터를 민간기업과 연구자 등에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 초거대AI 개발에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해선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과학적 목적에 해당하면 가명처리한 데이터는 개인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목적에 부합하면 가명 처리한 공공데이터도 초거대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익명 처리 없이 활용…'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도입

올해 말까지 AI 학습에 수요가 높은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 활용 기준도 세분화한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성도 높인다. 그간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등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를 위해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간소화한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해 자체결합을 허용하고,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시 경쟁기관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 현장에서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 법적책임 범위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CI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또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안심구역의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SW,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제로 리스크(Zero Risk)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위험을 완벽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시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은 가치 있는 데이터의 활용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기대한다. 이번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시작으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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