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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크루트 7천420만원, SK 2천400만원 보호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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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미흡,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BSC, SK 계열사와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 등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인 BSC는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미흡한 접근 통제 조치로 1천679건의 응시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보관 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SK계열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수탁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일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총 2천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채용 사이트 인크루트는 약 3만5천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돼 과징금 7천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받았다.

인크루트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와 차단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또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ID),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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