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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훔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형사 징역 7년·민사 160억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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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서도 배상 의무 있다고 판결···절도·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130억원 규모의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재고를 훔쳐 판매한 LG디스플레이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 징역 7년, 민사에서 16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1민사부는 LG디스플레이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가 130억5천561만9천63원 및 5년치 지연이자(연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합한 실제 배상액은 160억원 이상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3월 절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아이뉴스24DB ]
서울남부지법 [사진=아이뉴스24DB ]

LG디스플레이 영업팀 직원 A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3회에 걸쳐 LCD 모듈 130억 원어치를 빼돌려 판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LG디스플레이, LG전자에서 반품이나 재고 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LG상사에서 물품의 배송 여부 등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A 씨는 LG상사 담당자에게 임의로 반품 요청을 하고 반품 대금은 미수채권으로 관리하도록 한 뒤 LCD 모듈을 LG디스플레이 창고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선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1·2심은 "6년 간 지속해서 LG상사 소유 물건을 훔쳐 84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 임직원 2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범죄수익 일부는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나머지는 은닉했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해외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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