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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플랫폼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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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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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해 규제 칼날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부 사업자를 사전 규제 대상으로 정해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은 최근 일도 아니다. 2021년 1월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시작이었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 법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들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계약서 서면 교부와 같은 조항 등의 규제 전반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을 거듭했던 이같은 전례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의 규제는 그 방향과 목적이 시장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장이 숨 쉴틈 없이 빠르게 바뀌는 것이 플랫폼 산업의 특성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사수하기 위한 경쟁으로 촌각을 다투고 있다. 여기서 한번 밀리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기술 경쟁력 확보, 인재 유치, 투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챙기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가운데, 규제가 강화된다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공정위의 규제 강화는 사전 규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특히 자국 플랫폼이 없는 EU가 법까지 만든 건 산업 육성과 보호,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짙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큰 토종 기업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국제 학술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근래의 지적들을 의식한 듯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은 반칙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경쟁 과정에서 담금질 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에 선수가 많을수록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심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위원장의 말처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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