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 산하 ‘A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해 주식투자 자문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투자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한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14명이 강남 한복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이들 중 총책 B씨, 팀장 등 조직 간부, 콜센터 상담원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식리딩 투자 등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가상자산 테더(암호화폐)를 지급한 후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데 필요하다며 공동인증서를 요구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 대출금을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1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일삼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번 달 내로 콜센터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26억원(72명)이지만 조직 사무실에서 확보한 증거로 보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과거 증권·코인(가상자산)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불 또는 보상해주겠다', '코인 투자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접근해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신종 수법이 나타났음을 알리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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