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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가입' 유도한 LGU+…방통위 "업무처리절차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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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가입 연계 불합리한 정책 개선…"이통3사 업무 개선 지도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들이 이동통신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부가서비스)를 유치하지 못할 시 장려금 차감 정책을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 대리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LG유플러스 대리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과 관련해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나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미유치 시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책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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