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이뤄진 가운데, 전세사기 사범 약 3천여명이 검거됐다. 이 중 288명은 구속됐다. 국토부와 대검, 경찰청은 향후에도 전세사기와 관련해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촘촘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천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천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천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어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국토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 수사효율성을 제고했다. 이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세모녀 전세사기 15개월→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구리 전세사기 4개월)됐다.
또한,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부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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