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6일 윤증현 금감위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 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삼성카드사의 에버랜드 주식취득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이하 금산법) 및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적인 것임에도 감독당국이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윤 위원장과 양천식 부위원장을 삼성 관련사 대표와 함께 고발한 것.
그러나 금감위측은 양 사안 모두 법적 근거 마련 이전 사례로 소급 적용이 안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1998년 말과 99년 4월로 금산법상 관련 규정이 도입된 2000년 이전의 일"이라며 "과거 법위반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되는 만큼 제재 근거가 없어 조치가 불가했다"고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역시 금산법상 관련 규정이 신설 이전일로 참여연대측이 금감위 승인없이 이를 취득,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불소급의 원칙상 금감위 승인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룹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둘러싸고 삼성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간 헌법소원이 불거진데 이어 참여연대가 금감위 등 감독당국을 고발하고 나서면서 확전 양상을 빚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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