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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공포의 착륙' 30대 남성, 심문 1시간만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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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 직전 이씨 "피해 본 아이들에게 미안"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어 탑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남성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서둘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전날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검은색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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