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이 28일부터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 좌석을 판매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판매 중단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
일부 다른 항공사들도 이번 사고 여파로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정책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은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방침을 바꿀지 검토에 들어갔다. 다른 LCC인 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승객 이모(33)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었다.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이모씨는 키 180cm에 체중 100kg가량 되는 거구인 데다 당시 심리적 불안 증세로 혼자 걷지 못해 경찰 5~6명이 들어서 경찰차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는 제주도에서 장기간 무직으로 지내왔으며, 최근 불안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했으며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7일 이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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