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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배우자 행세로 조롱"…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3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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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 파탄 초래…극심한 정신적 고통 받아"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번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지난 2018년 1월 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가 항소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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