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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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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5년여 만에 이혼했다.

노소영 [사진=이영웅 기자]
노소영 [사진=이영웅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6일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해 이들의 이혼을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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