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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 중단 '날벼락'…개포자이 프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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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유치원과 토지보상 금액 등과 관련한 갈등 커지며 법원서 '입주중지이행명령'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단지 내 유치원에서 제기한 소송이 원인이다. 이사를 들어가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당장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에게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지급이 안되므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3천375채 규모로 지난달 말부터 입주한 이 단지는 오는 24일까지 400여 채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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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남구청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조합에 입주중지이행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재건축 전부터 단지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소유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유치원은 재건축 후 단독 지분이 아닌 아파트, 상가 등과 공유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부지 내 '경기유치원' 토지보상 금액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강남구청은 준공인가를 법원 판결이 내려질 2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으며, 준공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는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입주가 일부 진행됐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3월 13일 오후 2시에 구청과 후속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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