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지마켓 등 3개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지마켓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절차가 있음에도 상담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열람을 거절했다. 순천제일병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열람을 허용했다.
쿠쿠전자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정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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