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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위원장 "데이터 독점 안돼…다수가 '백가쟁명식' 경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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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존 제도 확장판 아니다"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존 제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정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견된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돼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유용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전송요구권"이라며 "산업계와 이미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진행해야 할 논의는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보호법 개정안 핵심인 전송요구권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본인이 내려받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정보주체가 A 기업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B 기업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본인정보를 관리·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2020년 데이터 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된 바 있다. 향후 마이데이터를 IT·교육·유통·국토교통·문화여가 등의 분야로 확대해야 하는데 현행범 범위 내에서는 이동권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돼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송요구권 도입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현재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데이터 독점과 공정 경쟁이다. 개인정보위는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일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특정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하위 법령과 정책 추진단을 구축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의체를 신설해 어떤 정보를 전송 대상으로 설정한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전송의무 예외 규정과 정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등 다른 과제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금융권에서도 지난 몇 년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 사례를 참고는 하되 금융 마이데이터와는 다른 모습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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