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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상공인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로,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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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회장 "법에도 있는 차등 적용, 30년 넘게 못 해"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올해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업종과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정부의 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오세희 회장, 이영 장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사진=김성진 기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오세희 회장, 이영 장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사진=김성진 기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는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윤석열 대통령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에 관해 온라인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1988년 단 한 차례 적용 이후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면서 "여기에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까지 더해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도 올해 결론을 지어야 할 과제로 언급됐다. 올해부터는 5~29인 영세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 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2022년 말까지 영세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었다. 지난해 10월 이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연장 근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일수록 연장근로를 못해 임금이 줄고 이로 인해 이탈하는 직원이 많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스마트 기술 발굴과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제고는 필요한 부분이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면서도 소상공인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온라인에 관한 제도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한다"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상시적으로 마련하고 모바일로 더 소통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오 회장은 또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이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 확보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소량 생산 모델로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 성장 가능성이 큰 T커머스 개발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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